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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부터는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도 등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지요. 재건축 기업사업시 얻는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1월1일 이후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기업사업장은 모두 초과 이익환수 대상이 되지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허가몇몇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기업사업시작 시점 집<값>,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을 적용해 환수하는 제도랍니다. 투기목적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추산되지요.



작년에는 조정 대상지역 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분양권 보관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적용받았기까닭에 
분양권 보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보편"세율"인 6%~40% 적용받았습니다.



그리하지만, 이번년도부터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과 관련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적용되지요. 만일, 양도 차익이 1억원일 경우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추산하시면 되지요.
분양권 전매 "양도세"를 소출하려면 분양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기본적공제 250만원 빼고서 양도"세율"을 50%적용하여 소출한 후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세금"으로 내야할 "양도세"가 산출되지요. 이번년도부터는 요런 극기로 인기지역의 청약 쏠림현상이 더욱 더 두드러질것으로 보이지요..
4월 1일 이후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세금 절약 중 두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게되지요.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향후 "부동산"의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라 추산되지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세금 절약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연간 "공제율" 폭이 3%[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낮아지게되지요. 3년간 보관했어요가 매매하면 10%의 "공제율"이 6%로 줄어들게 되지요. 
최고 "공제율"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돼 3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금 절약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이번년도안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분양권 전매 "양도세"와 17년 변경되는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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