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 이시간엔4대보험, 아르바이트 신고 무엇이 이득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먼저 일용직의 경우엔, 하루 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 밑일 경우엔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15만원까지는 세액이 부과 되지 않지만18만원까지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전에 알바를 고용하셨으면 원칙적으로는 일용직 또는 상용 '근로자'로 표에 정리한 근무형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군요. 다만…! 주변에 보면 아르바이트 3.3% '세금' 공제하는 곳이 많죠 ? 고용주 상황에선 반 부하하는 사대보험이 없어서 좋고,아르바이트생 상황에선 3.3% 때는것이 당장의 월급에도 공제금액이 적어서 좋고,그렇게해서 벌어드린 금액이 총 2000만원 이하라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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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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