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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6억원 이하의 임대주택을 등록 연 5% 임대료 범위 내에서 8년간 세입자에게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장기보관남달리공제로 70% 감면하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의료보험료 인상분 80%, 소요비용율을 확대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랍니다. 단기 차익을 보고 출자하시는 분들이 8년이라는 시간동안 임대기업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지는 의문이네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은 한가구 일주택, 한가구 두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과 세금절약Tip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한가구 일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관 후 매매할 때는 거주 요건에 계열없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요. 심지어 부수 토지[마당, 정원 등]로 주택 정착 면적의 다섯배 까지, 도시 지역 외는 열배까지 양도세가 면제되지요.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네요. 세금절약Tip으로 1세대가 주택매입으로 두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한 후에 번지지 이전과 실거주를 하신 현상에서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되지요.[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번지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보관기간 2년 미만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취학[고등학교, 대학교만 해당], 근무상 형편, 학교 폭력피해로 전학하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경우에는 보관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요.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민을 가게 되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고 주택의 모두 또는 몇몇이 의논매수, 수용되는 경우와 임대 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 주택에 5년 이상 임차하여 살았을 경우에는 보관기간에 계열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요. 




한가구 두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일시적인 1세대 두주택자는 새로운 주택 취득 후 기존의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고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세대가 소유한 일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지만 상속 받은 주택을 앞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두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하여 두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 앞서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되지요.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주택이 된 경우에는 농촌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보편주택을 양도하면 한가구 두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되지요.
상가 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상가 등] 보다 대짜배기 경우에는 모두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일주택 비과세가 적용도지만 주택면적이 상가와 같거나 상가 면적이 크다면 상가 면적은 과세를 하게 되지요. 따라서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신축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가구 두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결혼, 합가, 이민, 취학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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