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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간단정리 쉬워요
오늘시간은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대핸 알아볼껀데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였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또한, 세종시 외 지역에 보관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었는데 말이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 보'관자'는 20%가 중과되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2%과 부과되지만 다주택자는 16~62%의 양도세가 적용되요. 다만 중과대상에서 배제되는 배제조항이 있지요. <하단>에서 해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산출할 수 있구요. 국세청 홈텍스 {홈page}에서 <상단> 모의산출을 CLICK하면 양도세 산출방식뿐 아니라 증여세 등 여러 세액산출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구요.





아래와 함께 증여세,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연말정산 등이 있구요. 양도소득세 자동산출하기를 CLICK하면 모의산출 page로 이동하군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송두리째 알고있는 경우에는 비로긴으로 산출이 가능그러나 분양권, 주식 양도 산출 등과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로긴을 하셔야 산출이 가능하군요.
아래와 함께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 양도'가액' 이어서 <취득가액>, 소요비용의 조회button을 CLICK하면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기타 소요비용을 입력할 수 있구요.



위에서 중과세가 4월 부터 출발된다고 하였는데요. 2주택 보'관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취득한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해소시 3년내에 팔면 중과세대상에서 배제되요.



결혼해서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2주택이 되어서 집을 파는 경우도 배제되요. 3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광또한, 세종시 외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배제규정을 두었는데요. 
수도권이나 광또한이라고 해도 <부동산> 소재지가 군, 읍, 면 지역이라면 중과대상에서 배제되요. '경기'도 포천군, 부산 기장군 등과 같은 지역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요.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30세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중과대상에서 배제되요.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산출방식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는 절차에 대핸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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