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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시간은 [자동차세] 납부조회 및 연납 할인 받기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자동차세] 연납제'가 1월 16몇몇터 시행되지요. 자동차 연납제는 아시는분들은 "세금"을 아끼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시,군이나 읍,면,동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늦지않게 신청하십시요.



[자동차세] 납부 조회는 위텍스 싸이트에서 할 수 있지요. 네이버에서 위택스를 [검색]하고 homepage에서 체크할 수 있네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내 [자동차세] 납부조회를 할 수 있지요. 서울시는 "이텍스"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homepage에서 납부하기)지방세를 Click하고 들어가신후 조회기간, 세목구분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검색]을 Click하면 화면 "하단"에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위텍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법이지요.. "상단"의 부가"서비스"를 Click하고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하시면 되지요. 신청 및 납부기한은 1. 16일~1. 31일까지 이지요.. [고지]서가 소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그룹으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연납신청 후 단박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회원조회납부)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체크할 수 있네요.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되지요. 서울은 현재 이텍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매분기 각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이지요..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조회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세] 미납조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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