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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증거한 해고예고수당에 대핸 해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적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사업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심지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는 적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서면으로 한 경우 해당에만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요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구요.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하군요. 



해고예고수당은 부도 사업장의 경우 해당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 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12.2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도록 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에는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적근로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하군요.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가 해당하군요. 
{3번항목은 2015.12.24이후로 배제됨, 심플위헌, 2014헌바3, 2015.12.23}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용된 자 
5. 수습적용중의 <근로자> 
6.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또는 <근로자>가 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고예고의 배저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해당
2. 영엉용 차량을 임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련에 있는 다른 사업이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당
4. 오차 사실을 가짜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파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당
5. 운영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해당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해당
7.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정경 실적을 조작하거나 오차 문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당
9. 그 밖에 진행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여기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핸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 받을 경우 해당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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