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알아볼 산재처리 방법은, 안내에 앞서
물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벌 납부하여야 해요.. 
아래는 산재보상금 처리절차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 생성시 요양급여신청서를 down받아 신청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여부를 체크후에 산재보험처리기간은 7일 이내에 허가가 되죠.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셔야 해요.. 사업주 상황에서는 추가 납부를 해야하니 산업재해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기때문랍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지만 사업주는 일용직근로자도 다음달에 <고용>정보를 신고하여야만 해요..



아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대표전화번호랍니다.. 1588-0075번으로 울산, 인천, <광주> 고객지원센터 번호가 동일하여 자동으로 가까운 지역센터로 [연결]되죠.



자운영자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다만,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적용하는 사업이나 [부동산]임대업만 하는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해요.. 그러나 임대업자가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면 가입이 가능해요..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업무상 사고란 업무수행 중 사고,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등으로 구분되고, 업무살 질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동기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질병을 말해요..



아래는 관련 사례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산재처리가 [불가능]그러나 업무시간 중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랍니다.. 아래 사항과 비슷하다고 대중되시다면 고뇌하지 마시고 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산재보상을 받으시길 바래보아요.
→부주의로 회사계단에서 넘어져 재해를 당한 경우
→고객을 만나러 가는 도중 인도에서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회사 워크숍 행사 중 스키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경우
→학습지 학생집을 방문하여 화장실 이용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의 질병이 생성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랍니다..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산재처리기준{업무상재해}과 산업재해 신청법, 산재보상급, 산재보험처리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