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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도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때문이겠죠. 
오늘 이 시간은 "부동산"실교환가조회 2가지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부동산"을 매매 시에는 교환 본인 및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교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부동산" 실교환이 신고제이지요..



60일이내 중개업자가 "부동산" 실교환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또는 에러신고 했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세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중개업자가 교환가격을 에러 기재하거나 이방송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임의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네요.

분양권전매를 하거나 DOWN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실교환가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6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되기까닭에 "부동산" 상승기나 하락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실교환이 조회 후에는 인근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 가격을 체크하는게 제일로 좋은 방법이지요..


"부동산"실교환가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교환이 공시작스템 homepage에서 할 수 있지요. 본인이 집을 매매하고 실교환이 등록이 되었는지 학인하시려면 "하단"에 보이는 1번을 "선택"하시고 주변의 "부동산" 시세를 알고 싶어신분은 2번을 Click하셔서 체크하시는게 간편합니다..



위 [그림]의 오른쪽의 1번에서는 "상단"의 주택형태를 "선택"하시고 매매인지 전월세인지를 "선택"하신 후에 년도와 분기를 입력하고 지역을 "선택"하신 후 아파트 다만를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함께 [검색]되지요.
분기별로만 [검색]이 가능하고 아파트다만를 "선택"해야만 하나 왼쪽 2번 실교환이 자료제공에서는 아파트별, 계약년월일, 번지와 층수를 추가로 체크할 수 있기까닭에 그 지역의 시세체크를 하실때는 2번 실교환이 자료제공을 이용하시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네요.




위 보시는 바와 함께 일자를 정해서 교환내역을 체크할 수 있어 인근지역의 실교환가를 한번에 체크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매우 많아서 아래처럼 11월만 엑셀로 "다운로드"해보았습니다.
여태까지 "부동산"실교환가조회 2가지 활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교환 후 실교환가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 출력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고 체크되면 중개업자에서 신고를 한것이지요.. [국토]부 어플은 Upgrade가 늦게되니 PC를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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