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알아볼 협의이혼서류양식은
법원에 비치된 <협의이혼문서양식>은 반드시 가정법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식원 등에 비치되어 있구요. 그외 소요한 문서는 거주지 인근 가까운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되요. 또 법원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적용하시면 되요.
접촉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체크를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접촉이혼이 피니쉬되요. 동사무소와 법원에 놓여진
이혼문서양식과 관련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접촉이혼의사체크신청서 1부 → 가정법원/지방식원/시,군법원
나.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2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가정법원/지방식원/시,군법원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라. 혼인관련입증서 각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마. "가족"관련입증서 각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재판이혼은 이혼사유 "발생" 시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나 접촉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서 합의를 하여야 하군요. 재판이혼시 소요한 재판이혼문<서양>식은 이혼소장 2부가 소요하군요.
가. 이혼소장 2부 → 법원 민원실
나. 기본입증서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다.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라. 혼인관련입증서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마. "가족"관련입증서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입증서, "가족"관련입증서
사. 그 외 소명자료





동사무소까지 가기가 번거로우신분들은 동사무소 접촉인혼 문서서식은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접촉이혼의사체크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아래와 함께 "이혼소장"을 [검색]하고 따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적용하시면 되요.
이혼에 소요한 접촉이혼문<서양>식을 가지고 부부가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벙원에 접촉이혼의사체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없을경우 1개월, 있을 경우는 3개월}을 거친 후 지정기한에 출석 판사에게 최종 의사체크를 거치고 이혼 신고서를 부부 중 1명이 해당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되게 되요. 지금까지 접촉이혼 문<서양>식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