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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의 동생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법으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조국장관의 동생 측은 "얼마전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하였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며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장관의 동생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측은 조국장관의 동생이 심문날짜 변경요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조국장관의 동생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이 집행돼 조국장관의 동생 심문예정기일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척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날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피의자를 영장심사법정에 세우면 심문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장관의 동생 이례적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영장심사를 진척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 조국장관의 동생 영장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조국장관의 동생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 장관 일가[一家]의 비리 의혹 수사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되는

안개정국으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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