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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 이시간엔

4대보험, 아르바이트 신고 무엇이 이득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먼저 일용직의 경우엔, 

하루 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 밑일 경우엔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15만원까지는 세액이 부과 되지 않지만

18만원까지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전에 알바를 고용하셨으면 

원칙적으로는 일용직 또는 상용 '근로자'로 


표에 정리한 근무형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군요. 

다만…! 주변에 보면 아르바이트 3.3% '세금' 공제하는 곳이 많죠 ? ​

고용주 상황에선 반 부하하는 사대보험이 없어서 좋고,

아르바이트생 상황에선 3.3% 때는것이 당장의 월급에도 공제금액이 적어서 좋고,

그렇게해서 벌어드린 금액이 총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3.3%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으니

알바생이 그전에 나서서 3.3%를 공제해달라는 경우도 종 종 있구요.

다만 아르바이트를 비즈니스 소득자로 신고하면 문제점이 있구요.


비즈니스 소득자란 , '근로자'가 아닌 인사용역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자를 의미하는것으로 

 고용계약 상관 여부-근로시간을 마음대로 정 할 수 있는지 / 업무 범위를 독립적으로 정 할 수 있는지 등 

비즈니스 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 '

오히려 비즈니스 소득이 클 경우 다음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고 



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도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기 하여서

계약이 종료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산재처리 하물며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구요. 

정말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급 가입되고, 그사이 납부 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 하여야 하며 


과태료 하물며 부과 될 수 있구요. 

아르바이트를 근로 소득이 아닌 비즈니스 소득이자 3.3%로 신고 할 경우에는 

발생 할 수있는  오류가 또 있구요. 

그건 즉각 퇴직금이에요. 

먼저 소설드렸듯이 비즈니스 소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으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선 실질에 따라 고용상관가 입증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하군요. 



알바를 고용한다는것은 고용상관가 형성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것임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면 주는것이 맞지만 

​굳이 신고를 달리하여 논란을 만드는것은 불요구한것 같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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