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방법 절차 안내 (간단요약)
우선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취업이 아닌 이상 밑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으면 취업 자체가 안 됩니다. 1. F-4 (재외동포) 과거 한국국적을 소지했던 외국인 및 그 직계비속이 한국에 잠시 거소할 때 나오는 비자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 나옵니다.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나,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고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중국계 동포 등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2. H-2 (방문취업) 중국 조선족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대상이며, 동포임을 배려하여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과 상관없이 머무를 수 있고,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D음식업 등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3. E-9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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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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