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선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취업이 아닌 이상 밑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으면 취업 자체가 안 됩니다.

1. F-4 (재외동포)
과거 한국국적을 소지했던 외국인 및 그 직계비속이 한국에 잠시 거소할 때 나오는 비자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 나옵니다.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나,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고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중국계 동포 등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2. H-2 (방문취업)
중국 조선족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대상이며, 동포임을 배려하여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과 상관없이 머무를 수 있고,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D음식업 등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3. E-9 (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단순 노무 위주의 업종에 종사하는 비자로, 대부분 우리나라와 협약된 몇몇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인력에게 발급됩니다. 발급과 동시에 근무처가 정해져서 들어오고, 체류기간 역시 계속 취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E-10은 기본적으로 E-9와 비슷하나, 원양어선 등에 취업한 자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4. 기타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특례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외국국적동포(H-2)의 경우
일반고용허가제와 동일하나,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작하면 근로개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반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E-9 또는 E-10)의 경우

1) 내국인 구인신청
원칙적으로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외국인 고용허가신청
위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구인신청일 전 5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일가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