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세금표] 금액&납기한 채크해보셔요
자동차는 구매한 뒤에도 <세금>, 유류비 등 킵비가 꾸준히 나가네요.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지요. 차 배기량이나 운영용인지, 비운영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자동차 세금표] 이어서 납기한을 채크해보려 하군요.
그전에 승용차의 <세율>이 랍니다. 배기량과 운영용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걸 채크할 수 있구요. 참고로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의 성격과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하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이 랍니다.





다음은 승합 [자동차 세금표] 이 랍니다. 승합차는 승용차와는 달리 화물적재량에 따라 1대당 연세액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구요.



화물자동차도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화물적재량에 따라 연세액이 다릅니다. 또, 운영용과 비운영용의 차이가 대형 것을 보실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특수자동차와 삼륜 이하 소형 [자동차 세금표]이 랍니다.






차령이 3년 이상 된 자동차의 경우 위에 나온 산식에 의해 산출한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한다고 하군요. 납기는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이 랍니다. 내 자동차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산출해 보시고, 납기한도 꼭 채크 하시길 바래봐요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