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된다면 하는 바램이 랍니다. 오늘시간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식과 [공동주택] 조회하는법에 대해 소개하겠슴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기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하군요.



요러한 주택[가경]은 매년 4월말과 9월말경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작성하여 공시하게 되어 있구요.
[아파트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요. 그러나 <양도세>와 <취득세>는 실무역가로 과세 되고 있네요는점 알고계시면 좋을듯 하군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로 [공동주택]을 CLICK하여 <접속>하군요.






아파트공시지가 조회는 [공동주택]이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을 CLICK하군요. 아래 보시는바와 함께 도로명[검색], 지번[검색]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지역을 <선택>만 해주시고 열람하기를 CLICK하면 체크할 수 있구요.



경기도 과천에 있는 레미안슈르를 [검색]해 봤는데요. 급격한 상은은 없지만 매년 조금씩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체크할 수 있구요.
프린트가 열결되어 있는 경우는 열람 가격출력을 CLICK하면 되고 모바일로는 원활한 열람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컴퓨터나 우리나라인정원 <부동산>정보 앱으로 열람하시면 되요. 요기까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식과 [공동주택] 조회하는법 대핸 단순하게 해명드렸습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