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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8월 홈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였지만 대법원 판단에서 유죄로 판명났지만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유출 관련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 최고 30만원 정도로 선고되죠.
그러다 보니 대다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이런 법제도에 대하여서는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공통소송은 판단까지 기다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위임장 작성부터 인지대 납부, 손해 입증, 패소에 대한 불안감 등 10만원을 받기위해 피해자들이 감수해야할 시간적 손실이 많고 귀찮은게 사실랍니다..



위에 사례에서 보듯이 홈플은 다양한 경품행사를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당 00원에 판매하기로 보험회사 등과 약정하고 11. 12월~14. 6월까지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하였습니다.
경품행사 광고와 응모권 앞면에는 경품 사진과 함께 대짜 글씨체로 "브라질 월드컵 승기 기원", "홈플이 이번연도도 10대를 쏩니다", "창립 14주년 고객감사 대축제"등의 문구를 앞면에 기재하고 뒷면에는 1mm정도의 크기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을뿐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5. 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든 것랍니다..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지난 10월 19몇몇터 시행됐는데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을 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할 ‘중요한 내용’과 이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들이로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017년 10월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항에 따라 최소 100만원~4,000만원까지랍니다.. 기업에게는 정말 적은 금액이고 위에서 보셨듯이 통상적인 배상액도 개인당 10만원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였습니다고 해도 그 처수입 정말 <경미>하기에 개인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것이 최선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른나라처럼 그룹소송저가 도입되면 원고 중 단 1명이라도 승소해도 소송을 제론하지 않은 피해자가 단순한 신청 절차만 밟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도입되야 할텐데요. 여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벌금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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