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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사범과 <모욕>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요고 하게되는데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긴 그리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판례와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겠
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별성, <모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첫째, 불특별 다수가 <모욕> 행위를 인지 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
두번째, 진행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 행위인 <모욕>성 
세번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별되어야 하는 특별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피차보편으로 불특별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 사례를 보면, 20명의 카톡 그룹 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해도 요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객관적인 비판이 아닌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선고로 피의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모욕>성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진행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변별이나 '경멸'적 평가를 표 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례에서는 “뚱뚱해서”와 함께 신부피 특징을 묘사하는 것도 '경멸'적인 언행의 몇몇을 이루었습니다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가 있네요.



병원 고객인 A님은 사내 간호가가 메신저로 자신에게 "미친년"이라고 표현한 [메시지]를 보고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내 메신저로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특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서 당시 대화자가 A씨와 동료 간호조무사밖에 없었고, 그 대화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된다”면서 “대화 상대였던 동료 간호조무사가 경찰 관찰에서 ‘A씨로부터 받은 대화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네요’고 구술하지 않았네요고 하였습니다.



특별성은 <모욕>을 당한 대상자를 불특별 다수가 알 수 있냐는 것인데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의 내 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적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는 특별되었다고 인정되지요.
2015년에 모대학 남학생 32명이 들어 있는 축구 소모임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의 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며 낯 뜨거운 대화를 나눈 게 유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의 타대학에서도 물의를 빚어 한 남학생이 무기정학을 받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냈지만 남학생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강님은 지난 2015년 5월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소에서 한 달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정모씨를 겨냥한 비방글을 진행관련망"서비스"[소셜network "서비스"]인 '카혼란토리'와 '공인중개사 모임 [인터넷]카페'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강님은 정씨를 '정 실장'으로 부르면서 '철없다 여긴건 진작 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꽈' 등 그를 비난하는 글을 카혼란토리 아이디와 [인터넷]카페에 동시에 썼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카페는 회원이 많아 무죄로 봤지만 카혼란토리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아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어 "부동산" 고객 중 상당수가 강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정씨를 지적해 비방한것을 알 수 있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연예인 모님은 지난 2009년 한 식품제관찰과 계약을 맺고 인상 홍삼 제품에 본인의 일본 외식 "브랜드"인 ‘고시레’ 상표를 달고 수출하기로 했어요. 식품제관찰은 상표적용 비용 15억 원을 포함 50억 원을 약속했으나, 선금 23억 원을 건넨 후 약속한 기간까지 잔여분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적분쟁으로 재판이 열렸던 지난 2014년 6월 해당 직원 및 주주들이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000’ ‘돈에 미친 000’과 같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설립하고 집회를 벌였고, 이미 지분을 처분하고 기업사업에서 손을 땐 000은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담당 판사는 “000 님은 분쟁의 직접 본인이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추측으로부터 의문의 눈길을 받아 진행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어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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