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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작은임금 근로자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매출이 낮은 사장님에겐 [고용]비를 줄여 기업사업을 지속할지의 심각한 고뇌가 될 수도 있네요. 
"호주 working holiday 시급 20$ 보장" 이런 문구 보셨는지요? 심플히 시급을 놓고보면 한국 시급의 거의 세배에 가깝습니다.



심플히 시급을 따지면 높지만 호주의 물가를 추산하면 한국과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시급을 저 정도 주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네요. 식사 한끼에 만5000원 정도라고 추산하시면 이해가 빠를것이지요..
현재 한국의 경제를 보면 피라미드 [구조]이지요.. 이익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중간계급부터는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조금씩 올라가는 형국이지요.. 그 밑 하위게층은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하지요. 
심플히 시급을 올려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근로자 상황에서는 당장 받는 월급만 눈에 보일 수 밖에 없고 대짜배기 줄기는 [국가]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미래기업은 AI로봇으로 대체하는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설자리는 점점 사라질것이지요.. 거대 [공룡]기업인 아마존의 물류시스템은 인간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것만 보아도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이 되고 있네요.



이제 근로자로서의 삶이 아닌 내 스스로가 사장이 되고 내 스스로가 "종업원"이 되어야 하는 1인 기업 시대가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추산을 해봅니다. 논저가 옆으로 새버렸네요. 그렇타면 주휴 수당에 대하여 연달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주휴 수당은 한주 정해진 노동시간만큼 개근을 하면 일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게 주휴 수당이지요.. 심플 계약직이나 알바도 근로계약서상 [고용]계약을 하기까닭에 [고용]주에게 주휴 수당을 소용할 수 있네요.
그리하지만 막상 주휴 수당을 소용하기가 좀 꺼림칙하죠? 괜히 말 꺼냈다가 당장 일자리도 없는데 그만 두라고 하는건 아닌지....고뇌가 되지요. 만일 그렇답니다면 일을 그만두고 주휴 수당을 한꺼번에 소용할 수도 있네요.



체불 임금은 일을 그만두고도 3년안에 소용하면 되고 [고용]주가 거절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성서를 제출하면 [고용]부의 근로PD관이 중재하여 임금을 지불하도록 방법하고 있네요. 단, [고용]주와의 의논 없이 무단으로 일을 나가지 않을 시에는 주휴 수당을 소용하면 안되지요.
갑자기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게되면 [고용]주 상황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손 부족으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반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당시한 [권리]는 당시한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소용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봅니다.
여태까지 주휴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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