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의 동생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법으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조국장관의 동생 측은 "얼마전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하였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며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장관의 동생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측은 조국장관의 동생이 심문날짜 변경요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조국장관의 동생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이 집행돼 조국장관의 동생 심문예정기일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척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정된 날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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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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