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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정확히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오늘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선량한 사업주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는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고지를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인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부하는 방법을 어려워하시는분들이 많기에 본 컨텐츠를 준비해보았다.


먼저 휴게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드리자면
쉽게 말해 지친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노동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시간동안에는 감독과 지휘속박에서 벗어나 온전히 휴식을 취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치 않는게
원칙이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줘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냥 휴게시간이 늘어난다고 근로자는 좋은 것 인가?

흔히 우리 내 직장이 8시간을 근무한다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통상적으로 이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장의 경우
추가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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