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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 보전금 제외업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하지만,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TAXI 기사·전세BUS 및 非공영제 노선 BUS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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