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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개인택시 영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개인택시의 장점은 건강만 허락한다면 정년 없이 꾸준히 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처음 투자비용을 대부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개인택시 시세와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준비물

- 교육 필증 (원본)
- 무사고증명 (경찰서)
- 건강진단서
- 정밀검사 필증
- 인감 2통
- 등본
- 초본 (전체)
- 기본증명서
- 기본교육 이수
- 인감도장 등이 준비물로 필요하다.


개인택시 시세 (수도권 및 지역별 편차는 존재)

2021년 11월 서울 기준의 개인택시 시세를 알려 드리자면, 대략 8천만 원에 양수가 이뤄지며, 차량값은 별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행수수료 및 몇몇 세금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 차량은 중고를 사던, 신차를 사든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비용절약을 위해서 대부분 중고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수도권보다 대중교통이 덜 발달한 지방 쪽이 시세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한 곳은 서울 시세의 2배가 넘는다고 하니...지역별 편차가 큰 것도 꼭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다. 경쟁자가 적더라도 초기 부담비용이 큰 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조건도 5년 무사고로 완화되었고, 시험도 운전면허 수준의 무난한 수준이라 개인택시에 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네요. 오늘은 개인택시 시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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