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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당첨금을 지급받을때 주의사항이 몇가지 실존하군요.

1. 지급연한 - 복권의 해당 회차로부터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군요. 

당첨된 복권이여도 해당회차로 1년이 길 되었다면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이 되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시간 - 삼등 이상인 경우 해당 운영지점의 운영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군요. 

만약 금요일의 운영일이 지난 시간이라면 차주 운영일에 청구가 가능하군요.

3. 지급팁 - 삼등 이상의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 공제한 금액으로 일시불로 지급받아봐요.




4. 지급제한 - 복권을 분실했거나 복권의 1/2 이상이 훼손된 경우 당첨금 지급이 불가하군요.

하물며 복권당첨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인 상황에도 당첨금 지급이 불가하군요.

만약 "로또" 일등에 당첨이 되어서 NH농협(본점)에 방문을 한다면 생각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되면 평정심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네요.

하물며 주말에 당첨이 있으니 즉각 차주 월요일에 방문하기 보다는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NH농협 (본점)에 도착하여 1층 로비에서 안내데스크에 당첨금 수령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네요. 




수령 전 인지할 점은 제세공과금이 있으므로 당첨금과 실수령액과의 차이는 꽤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황해서는 안하게된아요.

하물며 당첨금 수령후 몇몇 정보가 공개되는 점 하물며 근방에서 (상품)권유나 기부권유 등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도 대비하는 것이 좋네요.

아무튼 요러한 단점들이 존재해도 복권 일등에 당첨이 됐으면 좋겠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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